2001.03.05 21:36

안녕하세요 김교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 인사총무담당자로서 노사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 대개 근로자는 '억울하다'는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회사에 쏟아부은 정열에 대해 단지 '회사측의 사유만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소외감이 사용자에 대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당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측의 사유만으로 퇴출된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 느끼는 소외감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외감이 분노로 전이되어 폭발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소외된 당사자에 대한 "인간적인, 응분의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상입니다.

아마도 문제가 되는 당사자도 회사측에서 당사자에게 깊은 양해를 구하고, 퇴출이후 우려되는 문제(일정기간동안의 생계비 및 재취업)에 대해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의 소외감은 분노로 폭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회사측의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정도의 명예퇴직방안(명예퇴직금 + 퇴직전까지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재취업훈련알선)을 마련하여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훈련 등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7번 자료 <알기 쉬운 고용보험(가입에서 혜택까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교원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회사의 인사.총무당당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지방에 본사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점(1992년 설립)설립시는 회사가 의욕적으로 영업 및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
>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지점(서울)의 역할과 업무가 사라져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부로 지점의 재기를 위해 현재 소재한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 새로운 지점(서울 소재)을 개소하고 개소한 곳에 신규 직원을 모집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지점에 근무한 직원(1명근무)의 처리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
> 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권고사직 처리코져 하고 싶어나 권고사직시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므로 회사에서는 부득이 기존직원
> 에 대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나 근무부서가 무역부인 관계로 신규 지점에서 처
> 리하고 있는 개발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본사가 있는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본인이 수용하지 않을때도 인사권 남용으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 하나요? 회사에서는 가급적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문제는 신규 서울지점에 인
> 사발령을 내고 싶어도 수용할 업무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본사가 있는 지방에 인사발
> 령 내면 입사시 서울 근무조건을 한 것을 가지고 인사권 남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
> 기존지점 직원의 업무는 무역관련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무역업무의 축소 혹은 폐지로 2000년 8월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업무 수행은 없으나 회사에서 급여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 1)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지리적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권고사직 통보.
> 2)본사로의 인사발령
> 3)현재 수행할 업무가 없으므로 대기발령후 해고
> 4)기타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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