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20:24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인사.총무당당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지방에 본사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점(1992년 설립)설립시는 회사가 의욕적으로 영업 및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지점(서울)의 역할과 업무가 사라져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부로 지점의 재기를 위해 현재 소재한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지점(서울 소재)을 개소하고 개소한 곳에 신규 직원을 모집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지점에 근무한 직원(1명근무)의 처리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
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권고사직 처리코져 하고 싶어나 권고사직시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므로 회사에서는 부득이 기존직원
에 대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나 근무부서가 무역부인 관계로 신규 지점에서 처
리하고 있는 개발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본사가 있는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본인이 수용하지 않을때도 인사권 남용으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가급적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문제는 신규 서울지점에 인
사발령을 내고 싶어도 수용할 업무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본사가 있는 지방에 인사발
령 내면 입사시 서울 근무조건을 한 것을 가지고 인사권 남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기존지점 직원의 업무는 무역관련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무역업무의 축소 혹은 폐지로 2000년
8월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업무 수행은 없으나 회사에서 급여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1)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지리적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권고사직 통보.
2)본사로의 인사발령
3)현재 수행할 업무가 없으므로 대기발령후 해고
4)기타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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