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21:20

안녕하세요 정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하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합니다. 월급제근로계약하에서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수준을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으나, 연봉제근로계약하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연봉액수는 오직 당사자간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개별과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결국적으로 근로자 개별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근로계약의 "하향변경"은 연봉제이건, 월급제이건 노조나 기타 어떠한 근로자집단하고의 합의도 불가한 것이며 임금수령 주체인 근로자가 합의하여야만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마땅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지금 또는 차후라도 쟁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의 일방적 하향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상당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회사측에 일방적인 임금 삭감분에 대해 생계상의 문제로 곤란하니 지급해달라라는 '건의서'(강한 어조의 독촉장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나 문서의 목적 자체가 삭감분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목적보다는 차후의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긴다는 측면이라면 부드러운 어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거나 아니면 사본을 카피해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가능하지만 장기간의 임금체불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직도 다음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인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인터넷 벤쳐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아니라,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저는 입사시 연봉제로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A4용지 한장에 직원전체가 임금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임금삭감 동의서라는 것에는 임금삭감 기간이나 차후 삭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는 것없이 무조건 사원은 10%, 대리급이상은 15%삭감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 저외에 2명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상태이구요..(회사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충원을 위해서라는 내부적인 이유임.)
> 그런데 2월급여 지급시 삭감(15%)되어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그래서 경영진측에 항의를 하니 2월부터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군요..(참고로 저는 개별면담시 임금삭감안에 분명이 동의할수 없다고 밝혀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저는 계속 임금잔여분에 대하여 지급할것을 이야기했지만 경영진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이야기 하자면서 더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 어떻하면 잔여분을 받을수 있을까요..또 이것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솔직히 믿음이 안가서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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