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20:18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벤쳐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아니라,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입사시 연봉제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A4용지 한장에 직원전체가 임금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삭감 동의서라는 것에는 임금삭감 기간이나 차후 삭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는 것없이 무조건 사원은 10%, 대리급이상은 15%삭감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저외에 2명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상태이구요..(회사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충원을 위해서라는 내부적인 이유임.)
그런데 2월급여 지급시 삭감(15%)되어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측에 항의를 하니 2월부터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군요..(참고로 저는 개별면담시 임금삭감안에 분명이 동의할수 없다고 밝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계속 임금잔여분에 대하여 지급할것을 이야기했지만 경영진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이야기 하자면서 더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하면 잔여분을 받을수 있을까요..또 이것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솔직히 믿음이 안가서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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