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20:56

안녕하세요 이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구두로 정한 임금수준이 당사자간에 의해(특히 사용자측에 의해) 부인될 경우, 근로자로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곤궁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최고활동을 통해 서로 근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일정한 낭패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에와서 방법은 두가지라 보입니다. 주위분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귀하의 당초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진정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확보된 입증자료를 증빙자료로 하여 재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재진정)이 하나의 방법이 될테이고, 아니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최소한 300만원 정도의 임금은 인정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수준에서 당사자간에 지급여부를 확정하는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후자 방법의 경우, 비록 귀하가 고생하신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사회가 당사자간의 쟁송에 있어 자신의 주장을 증빙힐 수 없으면 자신의 외침은 허공에 부르짖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특히 사회운동, 봉사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모든 업무를 정분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모두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의 한 발로라 할 것입니다.

부디 새로운 삶에 용기를 잃지마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수 wrote:
> 사회복귀시설이라 하여 정신과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 산하 사회복귀시설로써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로 국가보조금을 2001년 2월부터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 보조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정신보건간호사입니다.
> 저는 그 주거시설에 사회복지사로 2000.3.1부터 2000.10.22까지 약 8개월 동안 환자분과 함께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숙식을 하였습니다. 2000.3.1부터 2000.9.30까지는 정부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업주와 예산을 짜면서 110여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2000. 10월부터는 정부등록과 더불어 정부의 보조금 110여만원과 재활사업 한가지를 맡아 하기로 구두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제가 2000년 12월에 결혼날짜가 잡히게 되어 앞으로 시설에서 주거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주는 저에게 “일주일에 3번은 주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결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8개월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시설과 그곳의 환자분들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경 전 저의 자리를 채워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
> 이제부터 문제는 이렇습니다.
> 처음에 약속한 임금과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한 저의 노동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8개월 동안 환자분과 함께 주거를 하면서 시설이 동네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인 만큼 주변 사람들의 환자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차별대우, 주민의 텃세, 환자들의 병적인 불평과 불만, 개인적으로 저의 집 식구들과 지금은 결혼한 아내의 보이지 않는 압력(토요일과 일요일도 시설에서 숙직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빨래, 계속 배출되는 설거지, 매일 먹는 요리, 청소, 친구관계 소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심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제 딴에는 오히려 재미를 붙이려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주가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시설에 나오는 날은 고작 1~2일! 그 1~2일도 고작 2~3시간 정도 시설에 머물다가 귀가하곤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없을 때 주거시설의 냉장고가 비워지거나 쌀이 떨어지거나 하면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구입해 두고, 나중에 한달 정산할 때 받곤 하였습니다. 물론, 가계부에 적지 못한 물품과 영수증이 없어서 기억에서 잊어버린 물품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와의 임금약속과 앞으로의 보장된 미래에 만족해 하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물론 사업주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줄 테니 기다려라” 라는 말 뿐입니다.
> 정부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먼저 약속한 임금과 수당은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무조건 “정부지원금이 나와야 줄 수 있다”라는 말 뿐입니다. 정부등록이 되면서 나오게 될 정부지원금인 2000년 10월분의 임금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정부보조금을 떠나서 약속된 임금과 수당은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현재 제가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기에 사업주의 개인적 보상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무조건 정부지원금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 지원금을 받으면 탈세가 되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 돈을 받겠습니까?
> 제가 2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주거(숙식)를 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주거시설을 힘들게 이뤄놓았는데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부족함을 모르고 어떻게 저에게 이런 배신감을 안겨 주는지 너무나 억울할 뿐입니다.
> 2001년 2월 초, 시설장 임의대로 6개월치를 50만원씩 주겠다고 정하고 저보고 그 사항을 따라오라고 하여 제가 그럴 수 없음을 피력하자 원장님께 보고하여... 구차하게 설명하자니 참으로 저의 입장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사하면서 함께 같은 재활부서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저의 대학 선배님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저에게 이럴수가 있는지,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면 고개 숙여 고마워 할 때에, 남편 후배이자 직장 동료였던 저에게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일하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주거시설이 제법 안정되고 정부지원금도 나오고 하니,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허탈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리를 알아보도록 그동안 일했던 임금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개월동안 10원 한푼 받지 못하고 있어도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다른 병원이나 시설에서 근무했었다면 지금 이렇게 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 병원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모두 분개했을 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사업주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했지만 그러한 마음 조차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내에게 아직도 월급을 한푼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사업주는 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약 월 150~200만원씩은 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시설이라 환자분들에게도 입소비를 1인당(그때당시 총3분) 매월 40 ~ 8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모두 합하면 저의 월급 100여만원이야 안나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임금얘기를 하면 자기도 어려우니까 지원금 나오기만 기다려라 라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던 중 제가 2001년 2월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10만원 주기로 했다고 우기면 총 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점을 염려했지만...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지금 사업주는 앞서 얘기한 6개월치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얘기하고 있으며 제가 합의도 하지 않은 사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6개월동안 50만원씩...
> 이것이 합의인가요? 힘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따라야 하는게 현실인가요? 구두상 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업주가 주장하는 얘기를 따라야 하나요? 일은 혼자 다하고 필요없어지면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현실인가요?
> 사업주가 저에게 그동안 월급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전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루어 놓은(시설장은 사업주이지만) 시설이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공간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하여 그분들을 불안하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만 보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나중에 돈 못 받아도 조용히 나가서 다른일 알아보고 다녀야 하고, 법의 힘을 빌리려 해도 힘있는 사람에게만 손을 들어주고...
>
>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그러한 시설의 행각을 그냥 두고본다면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또다시 생겨나지 말란 법은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이고, 그동안 제가 받지 못한 8개월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저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저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그마치 1~2개월도 아니고 8개월입니다. 체불임금이 8개월이고 지금까지 따지면 1년이 넘도록 십원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에 공부를 했어도 자격증 하나는 따놓을 시간 아닙니까? 당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구구절절 써놓은 것도 너무나 억울해서 입니다. 현재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구두상의 계약이라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계속 말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합의도 하지 않은 일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우왕좌왕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8개월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한 댓가가 이것입니까? 어쩌면 그 돈 마저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생각한 월급을 계산하면 자그마치 800여만원입니다. 결혼한지 2개월도 안되었는데 지금 아무런 직장도 없습니다. 집에 얘기도 못한 실정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거짓말 하고 나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매달릴때는 아무런 일도 못할때도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남을 도와줘야 할 사회복지사가 저의 일에 매달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전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000이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격밝고 명랑하고 친구도 많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던 제가 지금은 저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일을 하는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신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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