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8:39

안녕하세요 강제경 님,한국노총입니다.

당 상담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각종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장된 마땅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업자간의 각종 채권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귀하의 질문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려건설과 고려주식회사간의 합병과정에서 "양도회사의 부채 및 각종재산을 양수회사가 받아 합병하였다면" 마땅히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의 채권자에게 당해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려주식회사의 일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양도양수 당사자간의 합병방식 또는 합병계약이 어떠하였는가(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재경 wrote:
>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 아버지 일에 대해서 상당 부탁합니다.
> 3년 전에 아버지가 하수종말 처리장(고려건설이 낙찰)을 일(목수)을 하면서 얼마(약 1억5천)를 받는 대신 인부들의 인근비는 아버지가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을 낙찰 받기전에 고려건설의 대표자는 고려건설 과 고려 주식회사를 2개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단 2개의 회사는 같은 대표자 동일한 주소를 사용)
> 그 당시 일을 하면서 1억2천만원을 받고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달까지 주겠다는 각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달이 되기전에 그 회사 고려건설은 부도났습니다(부도가 나기전에 고려주식회사를 고려건설 대표자의 처제(妻弟)로 이전 했음)
> 그리구 얼마전에 각서에 대한 돈 일부분을 받고 지금 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법률 사무소를 통해 고려주식회사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월26일 검찰지청에서 고려주식회사 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왔습니다. 이유인 즉 "자기 회사 고려 주식회사는 고려 건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각서는 고려 건설과 했지 자기회사하고는 한 적이 없다 "
> 아버지가 생각 하기엔 아무리 처제로 이전을 했다구 해서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부도 나기전에 고려 건설 대표자가 운영을 했는데 받지 못할까 생각에 압류신청을 했는데 한국 노총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속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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