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5:36
안녕하세요 조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업무나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시간뿐만아니라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대기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즉, 작업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시간,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교대시간, 조회 및 체조시간 등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인지의 여부는 "이 시간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하는 사규(취업규칙)나 기타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위반하거나 당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다음 작업을 위해 대개하고 있는 시간이나 교대근를 위한 시간도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에 있어서도 교육이 사용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중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이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는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이를 예시하는 것 조차 낭비일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들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으로 조문화되어있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법률적·행정적 해석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92다24509, 1993.5.27)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여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행정해석(1987.8.5, 근기01254-12495)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종현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근무중 대기시간과 휴식의 차이를 알고 싶군요. 저는 아침 8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7시경 업무가 잠시 중단되고,다시 오후 10시에서업무가 시작되어새벽 2시반쯤 끝나는데.. 가운데 뜨는시간이 근무중 대기로 봐야 할지, 아님 휴식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이거에 대한 판례나 연관이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참고로 가운데 뜨는시간에 대해서는 휴식할만한 공간이 없다는점이있구요,즉 개인 사생활을 가질많안 여건이 안된다는점이죠.
> 또 저휘는 유니폼을 입구생활 하는데.그런거두 근무로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서 몇자 적었는데..
> 글씨가 엉망이네요. 제가 원레 컴을 잘 못하거든요. 이해해주시리라 밑고 이만 줄이겠읍니다. 시원한 답좀 부탁합니다... 특히 판례를 많이좀 부탁드려요.. 여기저기 찾아봐두 제실력으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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