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4:21

안녕하세요 강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사례도 별로 없고.....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규모의 사업장은 반드시 월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쟁의'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상적인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노사가 함께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교육의 실시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조치함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호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의 안전보건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현업에서의 많은 문의가 있어
>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다소 애매하거나,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용서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질문)
> 파업기간중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질문
>
> 1. 합법적인 파업기간중
> 1) 부분파업일 경우에
> 2) 전면파업일 경우에
> 안전보건교육을 파업시간에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까?
>
> 2. 불법(법적 해석)적인 파업기간중
> 1) 전면파업(8H)일 경우에
> 안전보건교육(월2시간 이상) 실시의 책임은?
> * 예를 들어
> 3/1 ~ 3/31일간 전면파업(불법)을 한경우 이기간동안 안전보건교육(2시간 이상)의
> 실시 책임은?
> (1) 회사는 무조건 실시하여야 한다(익월에라도)
> (2) 회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3)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4) 기타 방법
>
> 2) 부분파업(4H, 2H등)일 경우에
> 안전보건교육(월2시간 이상) 실시의 책임은?
> * 예를 들어
> 3/1 ~ 3/31일간 부분파업(불법)을 한경우 이기간동안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책임은?
> (1) 회사는 파업시간이 아닌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파업시간이라도 불법이므로 파업시간내에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또한 교육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회사 책임이 아니다.
> (3) 회사는 파업시간이라도 불법이므로 파업시간내에 편성하여 실시할 수는 있으나
> 교육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필히
> 실시하여야 한다.
> (4) 기타
>
> 위의 질문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별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파업시간이 불법이던 합법이던 상관없이 파업시간중에는 교육시간을 편성할수 없다 등과 같은 내용의 답변)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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