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7:06

안녕하세요. 이동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봐주고만 있다가는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수소문하여 소액이지만 체불임금을 완전히 청산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금으로서는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장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장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이름과 휴대폰 번호 뿐이라면 사용자의 주소지부터 수소문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구제활동은 주소지를 통한 우편물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주소가 확인되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3.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욱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 11월 19일부터 용역업체에서 중개로 현장에 일을 나가게 되어 15일간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이 끝나는 날 10만원을 받고 나머지금액은 온라인으로 붙여 주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받지 못했고 몇차례 연락을 시도해 20만원을 2000년 2월경에 직접 만나서 받았는데요.
> 남은 금액은 27만원입니다.지금은 마지막 받은 날로 1년정도 경과했는데요. 남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건 고용자이름과 휴대폰번호 뿐입니다. 오늘 고용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99년 장부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이 도움을 줄수 있는 문제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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