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4:10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 11월 19일부터 용역업체에서 중개로 현장에 일을 나가게 되어 15일간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이 끝나는 날 10만원을 받고 나머지금액은 온라인으로 붙여 주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받지 못했고 몇차례 연락을 시도해 20만원을 2000년 2월경에 직접 만나서 받았는데요.
남은 금액은 27만원입니다.지금은 마지막 받은 날로 1년정도 경과했는데요. 남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건 고용자이름과 휴대폰번호 뿐입니다. 오늘 고용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99년 장부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이 도움을 줄수 있는 문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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