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을 제.개정결의할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지않고 박수로서 결의했다면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정받을수 있다면 종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임기를 연장했다면 (2년~3년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Re: 문의(부당해고및 불이익기간동안의 임금) | 2001.03.11 | 538 | ||
궁금합니다. | 2001.03.11 | 615 | ||
Re: 궁금합니다. | 2001.03.12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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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정서를 내긴 하였는데 | 2001.03.12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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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깨끗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 2001.03.10 | 616 | ||
근로기준법 제32조 적용 여부? | 2001.03.10 | 839 | ||
Re: 근로기준법 제32조 적용 여부? | 2001.03.10 | 1299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1.03.10 | 356 | ||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1.03.10 | 365 | ||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 | 2001.03.10 | 677 | ||
Re: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수급여부) | 2001.03.10 | 1124 | ||
퇴직금이....이럴수가 | 2001.03.10 | 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