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01:08
저는 인터넷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해서는 몰랐는데 회사에 와보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등 4대 보험이 모두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바빠서 못했다 곧 해주겠다고 합니다. 2월에는 3월에 될거라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도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니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정한 출퇴근시간에 일을한다, 일을 한 직원에서 회사에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다. 작업장은 회사가 정한곳으로 한다.
모두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대응할 만한 법규는 없는지 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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