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5:3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업무활동 중 마땅히 입금처리할 금액을 미입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명분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미입금문제 또는 손해발생문제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마땅히 지급하여야할 퇴직금과 미지급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자의 미입금액 또는 손해발생액과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안녕하세요
> 어디서 부터 어떻게 얘기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 98년 11월 모 컴퓨터 서비스 대행 협력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2년여 가량 근무하고 지난달 2월6일 사직서를 쓰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계속되는 임금 체불이 이유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이상 생계유지가 어려웠습니다.
> 더 큰 이유는 회사의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장의 태도였습니다.
>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 업무 특성상 08시 30분에 출근하여 평균 밤 10시 11시 까지 일하는 것은 보통이였지요
> 월급체계는 근무하는 동안 사장 마음대로 한 서너번은 바꾸었을 겁니다.
> 현재 2000년 11월 임금 80%, 12월 임금중 50만원받았고 1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월차, 연차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참고로, 회사는 99년1월 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구요.
> 전 이 사이트를 방문하기 전까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지했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미입금
> (업무특성상 기사가 요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을 합니다)이 좀 있습니다.
> 하지만 인수인계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미입금에 대한 입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항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장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 같습니다.
> 상담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지금 저와 같은 입장인 직장동녀였던 분들이 여러명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사협의회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차이는? 2001.03.12 1152
진정서를 내긴 하였는데 2001.03.11 578
Re: 진정서를 내긴 하였는데 2001.03.12 481
조기 재취직 수당에 관해서.. 2001.03.10 394
Re: 조기 재취직 수당에 관해서.. 2001.03.10 493
깨끗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2001.03.10 446
Re: 깨끗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2001.03.10 616
근로기준법 제32조 적용 여부? 2001.03.10 839
Re: 근로기준법 제32조 적용 여부? 2001.03.10 1299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5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65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 2001.03.10 677
Re: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03.10 1124
퇴직금이....이럴수가 2001.03.10 367
Re: 퇴직금이....이럴수가 2001.03.10 407
정말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요. 2001.03.10 456
Re: 정말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요. 2001.03.11 496
나이어리고 무지한 여자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요 2001.03.10 813
Re: 나이어리고 무지한 여자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요 2001.03.11 508
산재 알려주세요. 2001.03.09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79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5586 5587 55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