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을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고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만하여 이제는 소액재판을 신청하려합니다 체불임금 시효가 체불임금 발생(1997, 3, 10 퇴사)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체불임금을 몇십만원씩 몇차례 받았는데도(최종 분활로 받은날 2000, 12, 16일) 체불임금 발생후 3년인지 아니면 최종 분활로 받은날(2000, 12, 16일)로부터 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