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방의 100%과실이었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있지않아서
산재로 처리하였고 10개월동안 병원에서 치료이
병원과 공단측에서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고
요양만하면 된다고 하여 산재를 종결하였고
허리부상으로 6급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1) 회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않으면 퇴직처리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2) 치료도 끝나고 장애보상도 받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3) 산재가 종결되어도 회사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산재로부터 받을 것은 없느지요?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