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0:2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얼마나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술한다하더라도 사업주측에서 일정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근로감독관을 이해시킨다면 근로자로써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온전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액을 정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사용자측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회사측의 예상되어지는 반론주장에 대해 어떤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 근로감독관에서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수첩, 일기 상의 메모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현실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 차후 많은 결정을 좌우되고, 근로자로써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하더라도 처음 월급제로 180만원의 월급을 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네여..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여.. 2월 21일날 글 올렸었거든여 (제목: 어이가 없네여 ㅜ.ㅜ). 그 일로 오늘 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과로 가서 조모씨하고 얘기를 했는데여..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일이 풀리려고 하네여.. 근로 감독관도 저보다는 그사람 편을 더 많이 드는것 같구여.. 월급액수는 제가 많이 양보해서 1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1월 한달간 일한 날짜가 많지 않아 9일날 조모씨가 가지고 오는 작업일지를 보고 월급 계산을 한다고 근로감독관이 얘기를 하더군여.. 사실상 일을 많이 하지 못한것은 조모씨가 일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건데두여.. 그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는군여.. 또 5인이하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49조와 55조가 적용이 안되잖아여..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여??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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