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7:26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휴업기간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2. 여기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그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굳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관례화되어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라면 그 명칭 여하는 불문하고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일시적, 임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등은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국가에서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업한 기간은 5일이나 회사측에서 7일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저는 식품제조 회사에 다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 이번에 회사에서 판매량이 많지않아 5일(3월12일 ~ 3월16일)정도를 쉰다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그동안에 주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에 대한 근무시간 4시간을 평일에 1시간씩
> 근무하여 월~ 목까지 일일9시간 금요일 8시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이번 휴무에 대해서 휴무수당처리를 7일에 대해 기본급으로만 나온다고 하는데
>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쉬기는 5일쉬는데 7일에 대한처리도 그렇고 그 7일에 대해 기본급으로 처리되는것도 맞는지 아니면 노동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
> 저희회사는 기본급 75%와 시간외수당 25%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사항에 대한 법규가 나와 있다면 회사에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 어디에서 근거자료를 찾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좋은하루 보내시고 이렇게 좋은일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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