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저는 식품제조 회사에 다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판매량이 많지않아 5일(3월12일 ~ 3월16일)정도를 쉰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에 주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에 대한 근무시간 4시간을 평일에 1시간씩
근무하여 월~ 목까지 일일9시간 금요일 8시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무에 대해서 휴무수당처리를 7일에 대해 기본급으로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쉬기는 5일쉬는데 7일에 대한처리도 그렇고 그 7일에 대해 기본급으로 처리되는것도 맞는지 아니면 노동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
저희회사는 기본급 75%와 시간외수당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사항에 대한 법규가 나와 있다면 회사에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근거자료를 찾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시고 이렇게 좋은일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