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2:56

저는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퇴근후 게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상에는 합병증이 없는 한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4주간동안 기브스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걷는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측에 휴직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으므로, 만약 제가 휴직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처우문제라든가 복잡해 지는 사항이 많으니 기본 치료를 받은 후 목발을 집고라도 출근 하는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쓸수 있는 병가는 계약상 6일입니다.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하며, 만약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전례가 없던 일이므로 여러가지 처우 문제등 세워진 계약이 아직 없는관계로 상황이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또한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개인의 편의를 봐준다라는 입장에서 회사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1년씩 게약이 갱신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용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여러번 요구한봐 있으나, 아직 문서상으로 쌍방의 사인이 된 문건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 저와 같은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받아낸 직원도 있고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일해온지는 일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회사가 세워진지는 6년이 조금 못 되었으나, 대표자(외국인)와 이사님은 두분 다 취임한지 6개월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얽히게 되는 복잡한 상황을 쉽게 풀어가자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휴직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계약서에는 그런사항이 언급된 바 없다는 말로 못을 박습니다. 회사축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빈자리로 둘 수 없다는 말로 목발 집고라도 출근 하지 않을것이라면 퇴사를 해야 할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상황이 호전되면 목발을 집고라도 출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응상황을 보고 있자니 너무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휴직이 원칙적으로 안되는 회사도 있습니까?
아무리 회사와 무관한 장소에서 당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이라면 휴직이 당연하게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노동법 상에 이런경우 직원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최대휴직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하며, 유급휴직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말대로 만약 완쾌되진 않은 상태에서 재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합병증을 얻거나 병이 악화된다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 게약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것은 노종법상에 언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구 할 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하며, 1년씩 계약이 갱신 되는 외국인 회사의 경우도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통보를 내일 다시 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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