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4:28

안녕하세요. 정영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54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월차)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7조)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5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임의적규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강행규정인 만큼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장시간 노동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택 wrote:
>
> 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 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 (관련 법률 찾아 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 제 얘기는 아니구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회사 얘긴데요,
> 이 회사는 국내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 그런데 일요일까지 매일 출근을 시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최근 3개월간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 제 아는 사람이 영업직이긴 해도 정직원인데 실적이 안 좋다고 직원들을 과장이 매일 출근을 하라네요. 제조가 주된 회사인데 각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직입니다.
> 월차는 쓸수 있지만 일요일도 5시까지 일을하는데 월차를 쓸 수 있겠습니까?
> 제가 알기론 주당 몇시간 이내에서만 근무를 하도록 해야하고
> 그 이상은 유급으로 추가수당을 더 줘야 하거나 아니면 매월 며칠은 반드시 쉴수 있도록
> 하는 법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이 직접 나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점의 과장이 그러는 모양인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요.
>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입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좋은 사이트 운영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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