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08:54

안녕하세요 연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속한 '인명보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무단 퇴사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일단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한 각종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며 일방퇴직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동법 제96조에서 열거한 각종의 사항을 사용자가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일단 절차상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의 손해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으로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형사상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측도 일정한 과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주 wrote:
> 저는 얼마 전 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처음 부터 저는 원장에게 구청에 인명 보고를 해 달라고 했지만, 원장은 해 주질 않았습니다. 2월 달까지 해준다고 했지만 2월 말이 되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내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명 보고 문제가 시급한데.....원장은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일한 월급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말이 없이 어린이 집을 관뒀다고 노동법에 위반이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생활에서 생활 할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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