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23:02

안녕하세요 서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른바 '유기근로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1년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단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에 있어서 당해 근로계약기간을 전후로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저희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 단기근로계약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싸워오고 있으나,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 워낙 완강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으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하에서 유기근로계약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전후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단기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로 그러하건 모르고 그러하건 회사가 노동부에 고용보험법상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를 '자발적인 이직, 또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명시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고용보험법상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라'라고 강력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경우, 이직의 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귀하의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준이 됩니다.-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이후 14일이내에 신고토록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정미 wrote:
> 저는 할인점에서 계약직 파트로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초창기 맴버로서 1년 8개월 되었습니다.작년 4월1일자로 계약을 하여 올 3월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 그런데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잘못을 한것도 아닌데 점수하나만으로 재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나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윗사람을 찾아가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 보았으나 답변할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리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당한 인사고과에 저희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지요?
> 너무나도 억울해서 또 임시직 고용자에 대한 노동법을 알고싶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의 요구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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