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22:13

안녕하세요 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왜 사건처리가 계속지연되는지, 체불임금이 발생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는지, 확인과 동시에 사용자를 빨리 처벌해 달라,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해달라,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재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재진정서가 제출되면 담당근로감독관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는 등의 사항을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2~3일마다 한번씩 전화하고 방문하시어 근로감도관을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연으로 미루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사건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손아귀에 있는 이상,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것은 압박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2. 문제는 회사측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회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단호하게 조치하는 수준"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려고 한다고 판단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법대로"를 요구하시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임금체불죄에 대해 사용자측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3.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개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측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조직내에서 노동부의 역활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해결'이라고 보다는 '민원의 무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근로자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이 wrote:
> 그동안 친철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드디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회사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 회사쪽 아는 분의 말씀으론 3월 5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서에 쓰여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회사측(-제가 다니던 회사는 시청 산하 사업소 입니다)에 알아보니 시청에서 여러가지 증명서류들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독관은 명령서 상의 지급 기한을 진정인에겐 왜 통보해주지 않는지 또,회사측은 사전에 언제까지 퇴직금을 주겠다는 확답도 없이 기한을 넘겨도 되는지 입니다
>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지급 명령서 상의 지급 기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
> 하루, 이틀 늦는 퇴직금이 문제가 아닙니다.언제든, 아무때나 주기만 하면 되지 않는냐는 회사측의 태도와 퇴직금을 받는 것 만으로도 다행스러워 하라는 감독관의 무성의한 대답에 화가 납니다. 노동법이 인정한 저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 당하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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