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7:42
그동안 친철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드디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회사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회사쪽 아는 분의 말씀으론 3월 5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서에 쓰여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제가 다니던 회사는 시청 산하 사업소 입니다)에 알아보니 시청에서 여러가지 증명서류들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감독관은 명령서 상의 지급 기한을 진정인에겐 왜 통보해주지 않는지 또,회사측은 사전에 언제까지 퇴직금을 주겠다는 확답도 없이 기한을 넘겨도 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급 명령서 상의 지급 기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하루, 이틀 늦는 퇴직금이 문제가 아닙니다.언제든, 아무때나 주기만 하면 되지 않는냐는 회사측의 태도와 퇴직금을 받는 것 만으로도 다행스러워 하라는 감독관의 무성의한 대답에 화가 납니다. 노동법이 인정한 저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 당하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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