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명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증증서이건 법원의 판결문이건 관계없이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 배당의 과정을 통해 변제됩니다.
귀하가 이미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의 60%정도를 배당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금(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임금역시 공증증서를 증거로 하여 사용자(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고 - 경매에 넘겨 - 배당신청을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배당과정에서 위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순위 다툼을 통해 다시 조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배당받은 금액이 위의 최우선변제금의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정도만큼은 재차 법원에 최우선배당신청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명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하던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급여및 퇴직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법적처벌이 두려웠던 사장의 요청으로 일부금액을 1년 뒤 사장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공증서 및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노동부 신고 금액에서 일부를 줄여 신고를 하였습니다.(전직원이 전부같음)
> 그러나 약속했던 변제기일을 2년째 미루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를 포함한 직원들의 변제 받아야 할 금액은 일억오천만원 가량됨) 또한 법원에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통하여 퇴직금 및 급여를 일부해결하였으나 이도 전직원이 받은 금액은 노동부에 신고한 금액에 60%정도가 되고 나머지 40%는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받지 못한 40%의 임금 및 사장이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공증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어떻게하며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도당시 제가 니던 회사의 사장은 사위명위를 빌려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도당시 사용하던 전기공사업 면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