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21:38

안녕하세요 신명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증증서이건 법원의 판결문이건 관계없이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 배당의 과정을 통해 변제됩니다.

귀하가 이미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의 60%정도를 배당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금(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임금역시 공증증서를 증거로 하여 사용자(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고 - 경매에 넘겨 - 배당신청을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배당과정에서 위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순위 다툼을 통해 다시 조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배당받은 금액이 위의 최우선변제금의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정도만큼은 재차 법원에 최우선배당신청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명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하던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급여및 퇴직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법적처벌이 두려웠던 사장의 요청으로 일부금액을 1년 뒤 사장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공증서 및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노동부 신고 금액에서 일부를 줄여 신고를 하였습니다.(전직원이 전부같음)
> 그러나 약속했던 변제기일을 2년째 미루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를 포함한 직원들의 변제 받아야 할 금액은 일억오천만원 가량됨) 또한 법원에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통하여 퇴직금 및 급여를 일부해결하였으나 이도 전직원이 받은 금액은 노동부에 신고한 금액에 60%정도가 되고 나머지 40%는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받지 못한 40%의 임금 및 사장이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공증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어떻게하며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도당시 제가 니던 회사의 사장은 사위명위를 빌려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도당시 사용하던 전기공사업 면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5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65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 2001.03.10 677
Re: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03.10 1124
퇴직금이....이럴수가 2001.03.10 367
Re: 퇴직금이....이럴수가 2001.03.10 407
정말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요. 2001.03.10 456
Re: 정말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요. 2001.03.11 496
나이어리고 무지한 여자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요 2001.03.10 813
Re: 나이어리고 무지한 여자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요 2001.03.11 508
산재 알려주세요. 2001.03.09 417
Re: 산재 알려주세요. 2001.03.09 483
저희 아빠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001.03.09 563
Re: 저희 아빠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001.03.09 1077
답변감사합니다. 근데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3.09 407
Re: 답변감사합니다. 근데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3.09 368
청원경찰의 신분? 2001.03.09 1212
Re: 청원경찰의 신분? 2001.03.09 1405
퇴직금 년차.월차에 관련된 문의 2001.03.09 527
Re: 퇴직금 년차.월차에 관련된 문의 2001.03.09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