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5:14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하던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급여및 퇴직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법적처벌이 두려웠던 사장의 요청으로 일부금액을 1년 뒤 사장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공증서 및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노동부 신고 금액에서 일부를 줄여 신고를 하였습니다.(전직원이 전부같음)
그러나 약속했던 변제기일을 2년째 미루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를 포함한 직원들의 변제 받아야 할 금액은 일억오천만원 가량됨) 또한 법원에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통하여 퇴직금 및 급여를 일부해결하였으나 이도 전직원이 받은 금액은 노동부에 신고한 금액에 60%정도가 되고 나머지 40%는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받지 못한 40%의 임금 및 사장이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공증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어떻게하며 받을수 있을까요.
(부도당시 제가 니던 회사의 사장은 사위명위를 빌려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도당시 사용하던 전기공사업 면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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