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21:28

안녕하세요 류창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일정한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해 휴가,휴무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마땅히 당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유급처리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이러한 근로제공과정 중 재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입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의무가 있는 당일에 일어난 재해이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어난 재해이건 관계없이 '작업중'재해가 발생하였는가가 판단기준이지 평일 또는 휴일에 일어난 재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창헌 wrote:
> 저희 회사는 현재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산으로 미리 직원을 A조/B조로 나누어 번갈아 가며 쉬고 있습니다.
>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전산상 휴무조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발생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아래 휴무당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전산상 근태처리는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
> 이 경우 실제 휴무일 근무했슴이 담당부서장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경우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제 상각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니아 판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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