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5:05
저희 회사는 현재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미리 직원을 A조/B조로 나누어 번갈아 가며 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전산상 휴무조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발생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아래 휴무당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산상 근태처리는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휴무일 근무했슴이 담당부서장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경우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제 상각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니아 판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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