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21:04

안녕하세요 김이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해고(해고 뿐만아니라 전직 등 각종 불이익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다소 전문적인 노동법률용어입니다.)란 근로기준법 제30조 또는 제31조와 관련이 있던 없던 무관하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각종 사유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불이익(해고 뿐만아니라 전직 등 각종 불이익 포함)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이건 부당노동행위이건 그 구제방법은 똑같은 절차을 거칩니다.

2. 노동사건의 경우, 이해인이 혼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전문가(변호사, 노무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것이 다소 효율적이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변호사보다는 노무사를 주로 활용합니다.

3. 해고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관청이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사용자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준사법기관인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사건의 경우는 임금체불사건과 달리 준사법기관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행정기관이 노동부의 업무처리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 판정결과는 노동부의 자체조사결과를 구속하며 법적으로 재직함과 똑같은 자격이 부여됩니다.

4.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일절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무사 등 관련전문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시키는 경우 그 선임료는 별도입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것은 '원상회복'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결이후 곧바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며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원직복직 판결을 내려도 원직복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건을 기각 처리합니다. 구제신청기간동안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직(복직판결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원직복직할 수 있는 여건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원직복직 판결이후에도 계속근무할 직장이라면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가 알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낭패가 될 것입니다.(사용자가 기각신청을 내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기각처리 할 것이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이상 wrote:
> 안녕하십니까? 5501번과 5526번에 질문을 드렸던 김이상입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 저번에 말씀 드렸던 2월27일자 해고통보는 전무를 통한 구두상이었으나 오늘날자로 해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곳의 답변을 토대로 저희는 내일 사장과 첫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 해고되는 저희팀 전원(17명)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잘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 일단은 사장과 협상을 통해 퇴직위로금조로 3개월치의 급여분을 받고자 하는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귀판정을 받으면 그동안의 소요일(2~3개월)간의 급여를 받는다기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측에서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전원이 할 예정인데
>
> 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무엇이 다른지?
> 2. 별도의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선임이 필요한 것인가요?
> 3. 이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의 말에 따르면 사측에서 출석도 하지 않고 근로자만 이리저리 시간만 뺏기다가 결국 흐지부지 해져버렸다던데 신청서 재출하는것 이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요?
> 4. 가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을때 원직복귀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귀를 하여 급여를 받고 사표를 내야 하는데 새로 취업한 회사에 대해 불리한 점이 없는지가 가장 의문시해 합니다.
> 5. 별도의 비용이 든다면 어느정도인지 아니면 이러 부분은 모두들 처음이라 잘 모르기때문에 타른 필요한 준비와 각오, 혹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나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청원경찰의 신분? 2001.03.09 1405
퇴직금 년차.월차에 관련된 문의 2001.03.09 527
Re: 퇴직금 년차.월차에 관련된 문의 2001.03.09 986
체불임금에 관해 2001.03.09 413
Re: 체불임금에 관해(노동부의 진정사건 접수거부) 2001.03.09 743
●●●살고싶지않아요●●● 2001.03.09 470
Re: ●●●살고싶지않아요●●● 2001.03.09 371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고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몰라요.) 2001.03.09 484
Re: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고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몰라요.) 2001.03.09 542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1.03.09 419
Re: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1.03.10 413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03.09 365
Re: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03.10 378
지난 상여금? 2001.03.09 362
Re: 지난 상여금? 2001.03.10 407
궁금 2001.03.08 400
Re: 궁금(병역특례업체에서의 최저임금위반) 2001.03.09 1698
월급제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01.03.08 1538
Re: 월급제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01.03.09 1794
빠진 내용이 있어서여.. 2001.03.08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