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0:48
안녕하십니까? 5501번과 5526번에 질문을 드렸던 김이상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던 2월27일자 해고통보는 전무를 통한 구두상이었으나 오늘날자로 해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곳의 답변을 토대로 저희는 내일 사장과 첫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해고되는 저희팀 전원(17명)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잘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일단은 사장과 협상을 통해 퇴직위로금조로 3개월치의 급여분을 받고자 하는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귀판정을 받으면 그동안의 소요일(2~3개월)간의 급여를 받는다기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측에서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전원이 할 예정인데

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무엇이 다른지?
2. 별도의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선임이 필요한 것인가요?
3. 이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의 말에 따르면 사측에서 출석도 하지 않고 근로자만 이리저리 시간만 뺏기다가 결국 흐지부지 해져버렸다던데 신청서 재출하는것 이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요?
4. 가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을때 원직복귀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귀를 하여 급여를 받고 사표를 내야 하는데 새로 취업한 회사에 대해 불리한 점이 없는지가 가장 의문시해 합니다.
5. 별도의 비용이 든다면 어느정도인지 아니면 이러 부분은 모두들 처음이라 잘 모르기때문에 타른 필요한 준비와 각오, 혹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나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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