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8:13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이후 8개월째 근로하고 있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매각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상태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됩니다. 그러니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 독립의 경우에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2. 연봉제하는 것은 임금지급과 산정방법이 1년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에 특정하게 정한바가 없는 이상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연봉제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외국인 회사라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소재해 있다면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단체에서 주 40시간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년 2월 1일부로 저희 회사의 제가 일하는 분야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 원래 본사가 영국이었으나 미국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 매각이 됨에 따라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저는 입사 8개월로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입사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저희 지사장 말로는 한국 노동법의 규정상 회사에서는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회사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무기간의 계산도 2월 1일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며칠전까지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연봉제에는 퇴직금이 원래 없다고 하는군요.
> 물론 지사장을 비롯한 근무연수가 1년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연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 주 근무시간 역시 한국 노동법 기준인 주 44시간을 지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 다른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 우리 지사장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현명하신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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