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일부로 저희 회사의 제가 일하는 분야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원래 본사가 영국이었으나 미국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됨에 따라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저는 입사 8개월로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입사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저희 지사장 말로는 한국 노동법의 규정상 회사에서는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회사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무기간의 계산도 2월 1일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전까지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연봉제에는 퇴직금이 원래 없다고 하는군요.
물론 지사장을 비롯한 근무연수가 1년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연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주 근무시간 역시 한국 노동법 기준인 주 44시간을 지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우리 지사장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명하신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일부로 저희 회사의 제가 일하는 분야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원래 본사가 영국이었으나 미국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됨에 따라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저는 입사 8개월로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입사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저희 지사장 말로는 한국 노동법의 규정상 회사에서는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회사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무기간의 계산도 2월 1일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전까지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연봉제에는 퇴직금이 원래 없다고 하는군요.
물론 지사장을 비롯한 근무연수가 1년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연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주 근무시간 역시 한국 노동법 기준인 주 44시간을 지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우리 지사장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명하신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