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7:54

안녕하세요. 주혜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됨에 따라 귀하의 근로자성을 살펴야 할 듯 싶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혜련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원강사로 근무중입니다...
> 얼마전 학원 원장님은 학원을 타인에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 잔금 날짜는 2월 28일 이었는데, 3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3월 2일에서야 원장님은 현금을 보유할수 있다며 밀린임금주는 것을 3월 2일 이후로 미루셨습니다..
> 사실 그동안 저 같은 경우 2달정도의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였으나, 학원매매가 정리되면 준다는 원장님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 그러나 원장님은 밀린 월급의 80% 만을 주면 안되겠냐고 뒷북을 치는것이었습니다.
> 이미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장님에게는 학원을 정리한후 남은 잔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돈이 있으면서 안주고 있는상황이죠....
> 함께 근무하던 몇몇의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선생님들은 밀린 월급의 100%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않은 채, 원장님은 다음날 오후3시가 넘은후에 일단 월급의 몇 %라도 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 제가 원장님과 전화통와를 한 결과...
> 현재는 원장님께서 지방(청주)에 있으면서 며칠후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는 선생님들이 월급의 80%만을 받는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밀린 월급을 열흘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니까 막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밀린 월급 다 줄테니까 몇날 며칠이고 기달려라.."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기일을 약속하자고 하였지만 자신도 언제가 될지 확신을 못하므로 성급한 약속을 하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 도대체 어떡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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