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0:02

안녕하세요 김용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8조(감급의 제한)와는 무관합니다. 동법 제98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벌인 경우,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임금의 10%이상을 감액(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귀하가 스스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 경과야 어찌하건 귀하가 스스로 변제하겠다고 한 이상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변제금에 대해 반환하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과 무관한 과장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귀하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라는 점, 사고전에도 상급자에 대해 차량의 결함을 지적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귀하의 책임은 전무하다 할 것이으므로 차후 '스스로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되는 체불임금사건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소개된 해결방법(최고, 진정서)을 통해를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철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일을 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모든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보고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
> 1) 회사위치 : 김해시 생림면.
> 2) 저의 업무 : 기술영업 (주로 선용제품의 선적 및 자재구매)
> 3) 업무활동범위 : 김해회사-부산영도,중앙동,서면,사상공구상가 => 왕복 약90~100km
>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4) 출장회수 : 주당 평균 3회 이상.( 부산은 매일 나감)
> 5) 사고상황 : 2000년 12월
> 주말(토)에 회사에서 해당 선편에 선적을 하러 포항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 내려오는 중에 회사에서 부산의 서면으로 가서 펌프용 모터를 싣고 회사로
> 들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오던 중 (저녁 6시경) 부산 도시고속도로의
>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럭의 뒤 부분(우측정지등)에 상해를
>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뒤에서 쳤고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차
> 수리를 해 드린다고 하고 수리비로 10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 당시의 도시고속도로는 주말과 퇴근시간에는 항상 정체가 극심한 도로 입니다.
> 시간은 저녁으로 가고 있고, 펌프회사에서는 경리 아가씨가 퇴근도 하지
> 못하고 저에게 언제 도착하냐고 두 세번 전화를 하고 있고...
> 저의 회사에서도 저에게 빨리 가라고 전화를 해대고...해서 제가 좀 속도를
> 냈습니다. 하지만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력 앞에 갑자기 택시가
> 끼어 들면서 앞 트럭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의
> 뒷부분을 치었습니다.
> (고속도로램프의 나가는 길은 차가 한대 지나가는 거는 아시죠!!)
> 6) 사고차량견적 : 상대트럭 - 100,000원, 제 트럭(1톤) - 300,000원
> 7) 회사처리 :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제게 지라고 했고..
> 저는 할 수 없이 회사에 40만원을 가불해서 차를 고쳤습니다.
> 당시 저는 과장,부장님께 ""일을 하다가 낸 사고인데 제가 다 물려야
> 합니까?""라고 물었고...과.부장님은 조그만 사고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해
> 줄수 있는데..이 번것은 좀 큰 사고라((견적가를 알아보고는)) 자기들도
>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데요..
> 8) 기 타 :
> - 2001년 1월 급여에서 가불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을 받았습니다.
> - 지금은 이 회사를 2001년 2월 22일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 - 그 이후 저의 과장님께서 포항에서 같은 트럭을 타고 출장을 갔다가
>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장님은 6주 진단받음.
> 당 시 트럭의 뒷편 짐칸을 새로 고치는 등의 큰? 정비를 했습니다.
> 이 후 차는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니였고 과장님께 차의 상태에 대해서 몇 차례
> 얘기를 했습니다.
> 그 와중에 차가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차정비업소의 말은 차의 엔진밋션
> 뒷부분이 내려 않았다고 합니다.
> 근데 사장은 저보고 또 차를 고치라고 해서 이 회사는 다닐 수가 없다고
> 판단을 하고 회사를 그 만 두었습니다.
>
> - 저는 억울합니다.
> - 해 서 저는 당시의 그 40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
> 현재 상대차량의 입금통장번호와 제 트럭의 정비 업체의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 아직 2월 급여(60만원정도)는 받지 않았지만..사장의 명으로 제의 월급에서 차 수리비가 또 나갈것 같습니다.
>
> 2월 급여와 차 수리비 40만원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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