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일을 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모든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보고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1) 회사위치 : 김해시 생림면.
2) 저의 업무 : 기술영업 (주로 선용제품의 선적 및 자재구매)
3) 업무활동범위 : 김해회사-부산영도,중앙동,서면,사상공구상가 => 왕복 약90~100km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4) 출장회수 : 주당 평균 3회 이상.( 부산은 매일 나감)
5) 사고상황 : 2000년 12월
주말(토)에 회사에서 해당 선편에 선적을 하러 포항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회사에서 부산의 서면으로 가서 펌프용 모터를 싣고 회사로
들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오던 중 (저녁 6시경) 부산 도시고속도로의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럭의 뒤 부분(우측정지등)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뒤에서 쳤고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차
수리를 해 드린다고 하고 수리비로 10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시의 도시고속도로는 주말과 퇴근시간에는 항상 정체가 극심한 도로 입니다.
시간은 저녁으로 가고 있고, 펌프회사에서는 경리 아가씨가 퇴근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언제 도착하냐고 두 세번 전화를 하고 있고...
저의 회사에서도 저에게 빨리 가라고 전화를 해대고...해서 제가 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력 앞에 갑자기 택시가
끼어 들면서 앞 트럭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의
뒷부분을 치었습니다.
(고속도로램프의 나가는 길은 차가 한대 지나가는 거는 아시죠!!)
6) 사고차량견적 : 상대트럭 - 100,000원, 제 트럭(1톤) - 300,000원
7) 회사처리 :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제게 지라고 했고..
저는 할 수 없이 회사에 40만원을 가불해서 차를 고쳤습니다.
당시 저는 과장,부장님께 ""일을 하다가 낸 사고인데 제가 다 물려야
합니까?""라고 물었고...과.부장님은 조그만 사고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해
줄수 있는데..이 번것은 좀 큰 사고라((견적가를 알아보고는)) 자기들도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데요..
8) 기 타 :
- 2001년 1월 급여에서 가불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을 받았습니다.
- 지금은 이 회사를 2001년 2월 22일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 그 이후 저의 과장님께서 포항에서 같은 트럭을 타고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장님은 6주 진단받음.
당 시 트럭의 뒷편 짐칸을 새로 고치는 등의 큰? 정비를 했습니다.
이 후 차는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니였고 과장님께 차의 상태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차가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차정비업소의 말은 차의 엔진밋션
뒷부분이 내려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은 저보고 또 차를 고치라고 해서 이 회사는 다닐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를 그 만 두었습니다.
- 저는 억울합니다.
- 해 서 저는 당시의 그 40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차량의 입금통장번호와 제 트럭의 정비 업체의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2월 급여(60만원정도)는 받지 않았지만..사장의 명으로 제의 월급에서 차 수리비가 또 나갈것 같습니다.
2월 급여와 차 수리비 40만원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회사일을 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모든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보고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1) 회사위치 : 김해시 생림면.
2) 저의 업무 : 기술영업 (주로 선용제품의 선적 및 자재구매)
3) 업무활동범위 : 김해회사-부산영도,중앙동,서면,사상공구상가 => 왕복 약90~100km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4) 출장회수 : 주당 평균 3회 이상.( 부산은 매일 나감)
5) 사고상황 : 2000년 12월
주말(토)에 회사에서 해당 선편에 선적을 하러 포항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회사에서 부산의 서면으로 가서 펌프용 모터를 싣고 회사로
들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오던 중 (저녁 6시경) 부산 도시고속도로의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럭의 뒤 부분(우측정지등)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뒤에서 쳤고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차
수리를 해 드린다고 하고 수리비로 10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시의 도시고속도로는 주말과 퇴근시간에는 항상 정체가 극심한 도로 입니다.
시간은 저녁으로 가고 있고, 펌프회사에서는 경리 아가씨가 퇴근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언제 도착하냐고 두 세번 전화를 하고 있고...
저의 회사에서도 저에게 빨리 가라고 전화를 해대고...해서 제가 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력 앞에 갑자기 택시가
끼어 들면서 앞 트럭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의
뒷부분을 치었습니다.
(고속도로램프의 나가는 길은 차가 한대 지나가는 거는 아시죠!!)
6) 사고차량견적 : 상대트럭 - 100,000원, 제 트럭(1톤) - 300,000원
7) 회사처리 :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제게 지라고 했고..
저는 할 수 없이 회사에 40만원을 가불해서 차를 고쳤습니다.
당시 저는 과장,부장님께 ""일을 하다가 낸 사고인데 제가 다 물려야
합니까?""라고 물었고...과.부장님은 조그만 사고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해
줄수 있는데..이 번것은 좀 큰 사고라((견적가를 알아보고는)) 자기들도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데요..
8) 기 타 :
- 2001년 1월 급여에서 가불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을 받았습니다.
- 지금은 이 회사를 2001년 2월 22일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 그 이후 저의 과장님께서 포항에서 같은 트럭을 타고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장님은 6주 진단받음.
당 시 트럭의 뒷편 짐칸을 새로 고치는 등의 큰? 정비를 했습니다.
이 후 차는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니였고 과장님께 차의 상태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차가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차정비업소의 말은 차의 엔진밋션
뒷부분이 내려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은 저보고 또 차를 고치라고 해서 이 회사는 다닐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를 그 만 두었습니다.
- 저는 억울합니다.
- 해 서 저는 당시의 그 40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차량의 입금통장번호와 제 트럭의 정비 업체의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2월 급여(60만원정도)는 받지 않았지만..사장의 명으로 제의 월급에서 차 수리비가 또 나갈것 같습니다.
2월 급여와 차 수리비 40만원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