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22:3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일을 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모든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보고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1) 회사위치 : 김해시 생림면.
2) 저의 업무 : 기술영업 (주로 선용제품의 선적 및 자재구매)
3) 업무활동범위 : 김해회사-부산영도,중앙동,서면,사상공구상가 => 왕복 약90~100km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4) 출장회수 : 주당 평균 3회 이상.( 부산은 매일 나감)
5) 사고상황 : 2000년 12월
주말(토)에 회사에서 해당 선편에 선적을 하러 포항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회사에서 부산의 서면으로 가서 펌프용 모터를 싣고 회사로
들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오던 중 (저녁 6시경) 부산 도시고속도로의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럭의 뒤 부분(우측정지등)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뒤에서 쳤고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차
수리를 해 드린다고 하고 수리비로 10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시의 도시고속도로는 주말과 퇴근시간에는 항상 정체가 극심한 도로 입니다.
시간은 저녁으로 가고 있고, 펌프회사에서는 경리 아가씨가 퇴근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언제 도착하냐고 두 세번 전화를 하고 있고...
저의 회사에서도 저에게 빨리 가라고 전화를 해대고...해서 제가 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현램프에서 내려 오면서 제 앞의 트력 앞에 갑자기 택시가
끼어 들면서 앞 트럭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의
뒷부분을 치었습니다.
(고속도로램프의 나가는 길은 차가 한대 지나가는 거는 아시죠!!)
6) 사고차량견적 : 상대트럭 - 100,000원, 제 트럭(1톤) - 300,000원
7) 회사처리 :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제게 지라고 했고..
저는 할 수 없이 회사에 40만원을 가불해서 차를 고쳤습니다.
당시 저는 과장,부장님께 ""일을 하다가 낸 사고인데 제가 다 물려야
합니까?""라고 물었고...과.부장님은 조그만 사고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해
줄수 있는데..이 번것은 좀 큰 사고라((견적가를 알아보고는)) 자기들도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데요..
8) 기 타 :
- 2001년 1월 급여에서 가불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을 받았습니다.
- 지금은 이 회사를 2001년 2월 22일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 그 이후 저의 과장님께서 포항에서 같은 트럭을 타고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장님은 6주 진단받음.
당 시 트럭의 뒷편 짐칸을 새로 고치는 등의 큰? 정비를 했습니다.
이 후 차는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니였고 과장님께 차의 상태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차가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차정비업소의 말은 차의 엔진밋션
뒷부분이 내려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은 저보고 또 차를 고치라고 해서 이 회사는 다닐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를 그 만 두었습니다.

- 저는 억울합니다.
- 해 서 저는 당시의 그 40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차량의 입금통장번호와 제 트럭의 정비 업체의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2월 급여(60만원정도)는 받지 않았지만..사장의 명으로 제의 월급에서 차 수리비가 또 나갈것 같습니다.

2월 급여와 차 수리비 40만원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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