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5:27

안녕하세요. 김성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로 입건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벌금형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별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률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직장을 다녔던 한 젊은이 입니다!! 회사명은 고창산업
> 이라고 하고,본사가 인천 그리구 구미지사 두군데 있습니다!! 저는 구미지사에 다녔었구요!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2001.3.8.(수) 이날에 체불임금 전액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 연락이 없어서 저는 먼저 고창산업 구미지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고창산업 본사 인천지사
> 사장님께서 저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몇시간이 지나도 입금 되지 않아
> 다시 구미지사에 연락 하려고 했으나. 본사 인천지사 사장님께서 직접 입금 시켜 주시기로
> 했스니까 구미지사에 연락을 안하고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창산업은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지금 자금사정이 매우 나쁘고 은행에서 문을 닫고 곧 이달 말까지 정리 해서 사원들 체불임금을 지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말을 들은 저는 참으로 짜증 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또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 정말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작년 9월~11월분 석달치 월급(150여만원)을 체불 되어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것도 분노에 싸여서 억울한데 저는 더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관리자님 저의 말에 속
>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본 결과.. 형사재판을 한다는군요.
> 형사재판 까지 가면 체불임금을 속 시원하게 전액 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구 형사재판을
> 하는데 몇달이란 세월이 걸립니까?? 재판을 할려면 참으로 까다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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