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5:00

안녕하세요. 배성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같은 처지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따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배로 들어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주고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서로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해주신다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관됨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임장작성의 예시를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성환 wrote:
> 같이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중에서 저(현재 퇴사)처럼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현재 퇴사)과
>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 공동명의로 진정이 가능한지...?
> 개별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수사를 하게 되는지?
> 같이 진정하게 되는 직원과 제가 상대방에 대해 서로 해주게 되는 진술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 둘 다 체불임금으로 생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진정은 불가피 하지만..
> 서로 진술을 해주어야 하는데.. 개별진정과 공동진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 또 공동으로 진정이 들어갔더라도 수사중 한사람만의 체불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어떤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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