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17:17
같이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중에서 저(현재 퇴사)처럼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현재 퇴사)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진정이 가능한지...?
개별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수사를 하게 되는지?
같이 진정하게 되는 직원과 제가 상대방에 대해 서로 해주게 되는 진술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둘 다 체불임금으로 생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진정은 불가피 하지만..
서로 진술을 해주어야 하는데.. 개별진정과 공동진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으로 진정이 들어갔더라도 수사중 한사람만의 체불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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