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4:32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금관리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법정수당외에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업무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부여되는 수당을 임의수당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경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현금관리수당 또한 임의수당에 해당합니다.

임의수당의 지급방법과 그 형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을 정할 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이든 임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리 그 지급조건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관리수당이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규정되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바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토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 지금 현재 경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경리 업무를 보게되면 현금관리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 그게 정말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회사 규정에
> 따라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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