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9:48

안녕하세요 최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이사의 불신임건과 관련하여 노동문제만을 상담드리는 저희들로써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철우 wrote:
> 우리 회사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물론 노조는 지금 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부천노총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그런데 50명 모두가 주주입니다 (임원5명이 65%의 주식보유)
> 이번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재신임이 있습니다
> 직원들이 모두 생각을 모아 일부 임원의 불신임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의 신임이 두터워 불신임하여도 안나간다 합니다
> 노조 설립전에 발생된 일이라 어떻게 할수도 없고 해서
> 일반적으로 임원의 불신임건은 상법상 주식의 수가 아니라
> 참여 주주의 다수결로 한다는데 맞는건지요, 일부에서는 주식의 수로 한다고들합니다
> 어느말이 맞는지요 또 사전에 서로 주주끼리 합의(주총에 관한)하면 법적으로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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