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14:04
우리 회사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조는 지금 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부천노총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50명 모두가 주주입니다 (임원5명이 65%의 주식보유)
이번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재신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생각을 모아 일부 임원의 불신임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의 신임이 두터워 불신임하여도 안나간다 합니다
노조 설립전에 발생된 일이라 어떻게 할수도 없고 해서
일반적으로 임원의 불신임건은 상법상 주식의 수가 아니라
참여 주주의 다수결로 한다는데 맞는건지요, 일부에서는 주식의 수로 한다고들합니다
어느말이 맞는지요 또 사전에 서로 주주끼리 합의(주총에 관한)하면 법적으로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