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4:17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단절된 일용근로기간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면(가족분의 처럼 1년 중 1~2개월 정도 근로관계의 단절기간이 있을 때) 계속근로를 부인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는 학설, 판례, 행정해석 모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년 계약기간이 수차례반복이 되었고, 1년 중 1~2개월의 근로관계 단절은 사용자의 사정으로(예를 들어, 업무량이 없을 때) 야기된 것이었으며, 1~2개월 후에 다시 근로할 것이 통상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단절없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됨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중단되었던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 저의 가족일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년이 다되어갈때쯤되면 회사에서 한두달정도 쉬었다 다시 나오라고 한답니다. (모든직원에 대해서요.)
> 그것이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함인지,알고 싶어서요.
> 일용직근로자도 같은회사에서 일년이상 일을 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구여, 그렇다면 일년정도 되어갈무렵 한달이나 두달정도 쉬었다 나오라고 해도 근로자로서는 아무것도 요구할수 없는지(퇴직급이나, 계속근로같은거요.),
> 통보는 한달정도 전에 해주는데요 그러면 몇일분의 급여를 위로수당 같은걸로 받을수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정말로 두달정도 쉬어야 한다면 실업급여 같은것은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하구여,.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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