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13:17

저의 가족일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년이 다되어갈때쯤되면 회사에서 한두달정도 쉬었다 다시 나오라고 한답니다. (모든직원에 대해서요.)
그것이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함인지,알고 싶어서요.
일용직근로자도 같은회사에서 일년이상 일을 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구여, 그렇다면 일년정도 되어갈무렵 한달이나 두달정도 쉬었다 나오라고 해도 근로자로서는 아무것도 요구할수 없는지(퇴직급이나, 계속근로같은거요.),
통보는 한달정도 전에 해주는데요 그러면 몇일분의 급여를 위로수당 같은걸로 받을수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정말로 두달정도 쉬어야 한다면 실업급여 같은것은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하구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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