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10:27

답변에 감사드리구여.. 6일날은 너무도 황당해서 경황이 없어서 내용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서여.. 고용주와 같이 근로감독관에게서 상담을 받을 때 임금액에 대한 자료가 고용주나 저나 모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던 사람(보조일을 하던 사람)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액수글 결정할 때 근로감독관에게 그 테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나보고 이걸 들어 보라고??!!"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둘이서 임금액수를 정한 다음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고용주와 월급여 140만원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이 9일날 고용주가 작업일지를 가지고 오면 날짜를 계산해서 임금액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제라고 말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의의를 제기했더니 한달동안 하루 일하고 한달 월급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냐고 근로 감독관이 말을 하더군여.. 한달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태도도 너무 불성실하고 일방적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하구여, 그럼 수고하시구여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