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09:22

저는 월급제로 입사한 생산직 사원입니다
월급제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수 곱하기 1년간의 평균주수 나누기 12개월 로
나오는데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수가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인지요
또 1년간의 평균주수는 어떤지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주 또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주
일요일부터있는 주을 산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급 1,039,859원 통상임금으로는 직무수당 4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생산수당 75,000원 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1,174,859원 이고
우리는 통상임금 1,174,859원 나누기 220시간 곱하기 1.5로 잔업시간을 산정
그래서 그 220시간에 대하여도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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