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08:5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업체에 고용된 특례근로자도 마땅히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2.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2000.9~2001.8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천 865원(일급 1만4천920원, 월급 421,490원)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적용예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식으로는 월급여기준으로 42만원이하를 받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수준을 강제적으로 적용받습니다.

3.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근로자란, 1)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2)수습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3)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은 병역특례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예외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시기는 "실제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때"부터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기간은 실제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해결방법은 우선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실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예시된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했는데도 사용자가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귀하의 근무상황과 급여지급내역을 차곡차곡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이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최종3년치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안녕하십니까. 한가지물어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벤처기업이 허위적으로(실제는 일을 하지 않음) 일반인을 사원으로 등록시킨후 국가를 상대로 병례특례기업선정을 받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이름을 미리 작년3월에 올려놓고 봉급을 주지 않다가 병례특례업체의 선정을 위해 10월달에 전화와서 일정한 봉급(20-3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4명(석사3명, 학사1명)을 연구원으로써 병례특례업체심사관이 오기로 한 달에 머물게 하였고 그 후 병례특례업체로 선정받았습니다. 물론 작년 10월달에는 최소한 내년 2월달 까지는 봉급(30만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병례특례업체로 선정된 후 (작년 11월) 봉급을 한 달 주지 않더니 이제는 필요없다고 모두에게 이제부터 6월달까지 10만원을 줄테니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더군다나 그 회사는 병례특례심사관이 왔을때 분명히 심사관에게 저희들의 봉급이 년 최소 1500만원 이상(이것은 병례특례업체선정의 필수조건)을 준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 벤처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어렵지도 않으면서 약속을 한것을 쉽게 어기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실업자들이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이용을 당해야 하는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스럽겠지만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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