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01:39
안녕하십니까. 한가지물어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벤처기업이 허위적으로(실제는 일을 하지 않음) 일반인을 사원으로 등록시킨후 국가를 상대로 병례특례기업선정을 받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이름을 미리 작년3월에 올려놓고 봉급을 주지 않다가 병례특례업체의 선정을 위해 10월달에 전화와서 일정한 봉급(20-3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4명(석사3명, 학사1명)을 연구원으로써 병례특례업체심사관이 오기로 한 달에 머물게 하였고 그 후 병례특례업체로 선정받았습니다. 물론 작년 10월달에는 최소한 내년 2월달 까지는 봉급(30만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병례특례업체로 선정된 후 (작년 11월) 봉급을 한 달 주지 않더니 이제는 필요없다고 모두에게 이제부터 6월달까지 10만원을 줄테니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더군다나 그 회사는 병례특례심사관이 왔을때 분명히 심사관에게 저희들의 봉급이 년 최소 1500만원 이상(이것은 병례특례업체선정의 필수조건)을 준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벤처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어렵지도 않으면서 약속을 한것을 쉽게 어기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실업자들이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이용을 당해야 하는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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