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5:2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당해 임금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간만 유지되며 이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오늘(2001.3.10)을 기준으로 3년 이전인 1998.3.11이전에 지급받았어야할 상여금은 동법 제48조에 따라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1998.3.11이후에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상여금에 대해서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상여금이 청구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반드시 지급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은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군요. 취업규칙은 노동부에서 함부로 보여주질 않습니다.(노동부에서는 10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신고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법적으로 취업규칙은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직중인 동료분들을 통해 당해 취업규칙을 입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저는 1999년 12월에 회사를 4년여간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 그 회사는 제가 입사당시 상여금이 400%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가 상여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아마 400%정도는 못받았을꺼예요
> 지금 2001년인데 이 지나간 기간동안 못받은 것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언제꺼부터 받을수 있으며 서류는 무었이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 제가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는 봤는데요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시더라구요
> 그리구 한가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걸 잘 모르겠어요
>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변경을 해놓을수도 있으니까요
> 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을 보고 오라는데 그 회사를 나올때 상여금때문에 열이 받아서 나왔구요 .. 제가 이 취업규칙을 노동부에서 열람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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