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2:03
저는 1999년 12월에 회사를 4년여간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입사당시 상여금이 400%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가 상여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400%정도는 못받았을꺼예요
지금 2001년인데 이 지나간 기간동안 못받은 것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언제꺼부터 받을수 있으며 서류는 무었이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제가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는 봤는데요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리구 한가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변경을 해놓을수도 있으니까요
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을 보고 오라는데 그 회사를 나올때 상여금때문에 열이 받아서 나왔구요 .. 제가 이 취업규칙을 노동부에서 열람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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