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2:14

안녕하세요 이순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단기계약직 포함)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통칭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 내용입니다. 즉, 1년미만의 단기계약기간을 정하여 한두차례례 계약이 반복되는 정도까지는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만약 수차례에 걸쳐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단지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문제이므로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2. 문제는 과연 단기근로계약이 몇차례나 반복갱신되어야 상용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2~3차례 당해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만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조내부의 선거가 있다면 모든 후보가 이를 공약화하여 관철시키도록 압력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 당사자 개인이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3. 혹시나 단기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차후 '문제발생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군요.... 어짜피 단기근로계약기간동안 지급받은 월급명세서나 급여지급통장이 있으면 되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순철 wrote:
> 계약에 대한 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 전직 회사에서 촉탁 으로 근무를 하던중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합병회사로 옮기면서 정식으로 채용 하겠다며 계약서를쓰고 연봉설정 하였는데..계약서썼는데 1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던중 1년된 시점에서 계약기간종료로인해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도 계약서쓰고 받지는 못함)
> 그리고 다시 6개월 재계약을 하면서 이때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 현재는 계약기간이 몇개월 경과된 시점이고, 재계약등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당시 노조와 인사과등과 부당함등에 대해 항의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조에서도 아무런 힘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 지금까지 2년 넘게 같은부서에서 같은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전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되는건지? 아니면 이제는 정식직원과 같이 계약기간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에는 수차례 계약을 반복하면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수 없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얼마후에 노조선거가 있는데, 이문제를 거론해서 확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것인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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